제 1 장 총 칙(總則)
제1조 명 칭(名稱)
본회는 'Elite Integrated Club’ (이하'본회')이라 한다.
제2조 목 적(目的)
본회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미래의 지도자(指導者)가 되기 위해 노력하여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 동(活動)
본회는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에 필요한 사업 ②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友誼)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③ 회보 및 각종 문서 출판 사업 ④ 강연회 개최 및 교육 관련 사업 ⑤ 국내 및 국외의 관련단체와 교류협력 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會員)
제1조 자 격(資格)
본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은 'Elite Intensive Course’ 의무 활동기간(4개월)을 마친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2024.12.27 변경 ② 특별회원은 본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준회원은 'Elite Intensive Course’ 의무 활동 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한다.
제2조 등급변경(等級變更)
① 2024.12.27 삭제 ② 준회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선 정해진 기간 내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2024.12.27 변경
③ 의무 활동기간을 수행하고 있는 준회원 중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자는 수료 규정 및 당기 회장단과 인적자원부의 판단에 따라 비회원으로 변경된다.*2024.12.27 변경
제3조 권 리(權利)
① 정회원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과 제안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갖는다. ③ 특별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으나 발언권, 제안권을 갖는다. ④모든 회원은 본인의 징계에 대한 발언권을 갖는다.
제4조 의 무(義務)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회의 참석 및 기타 제반 결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모든 회원은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준회원 자격 취득 과정에서 평생회비 납부의무를 진다.
*2024.12.27 변경 제5조 포상과 징계(褒賞懲戒)
본회의 우수한 회원과 산하 소모임에게 그에 상응한 상을 수여하며,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및 질서 문란과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 및 산하 기구 및 부서는 징계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수행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2. 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2024.12.27 삭제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고 2. 공개사과 3. 제명 ③ 2008.12.20 삭제
제6조 회원자격 상실(會員資格喪失)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탈퇴 ② 제명 ③ 금치산 및 준금치산자의 선고
제7조 회원 탈퇴(會員脫退)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입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8조 회원 제명(會員除名)
회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③ 본회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자 ④ 2008.12.20 삭제 ⑤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치 아니하는 자
제9조 회원
복권(會員復權)탈퇴 및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任員)
제1조 임원(任員)
① 본회는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부 회 장 : 1~2명 (3) 상임위원 : 0명 *2024.12.27 변경 (4) 부장: 경제기획부, 대외사업부, 웹미디어부, 인적자원부 각 1명 (5) 부원 : 각 부서 5명 이하(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4.12.27 변경 ② 본회의 전 인원은 비상근(非常勤) 임원으로한다.
제2조 임원 선임(任員選任)
① 회장의 피선거권은 Elite Integrated Club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② 부회장 피선거권은 Elite Integrated Club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③ 회장단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상임위원은 EIC활동을 2년 이상(코스 포함)한 이사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위촉한다.이 때,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상임위원을 위촉한다. *2024.12.27 변경 ⑤ 각 부서 부장은 회장단과 선(先) 부장에서 후(後) 부장을 위촉한다. ⑥ 사퇴 등으로 인한 임원의 결손과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 임원직무(任員職務)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유고(有故)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 부회장이 공석일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서 부장들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위원은 본회 발전을 위해 자문역할을 한다. ⑥ 각 부서 장 및 팀장은 회장단을 보좌하여 회무(會務)를 집행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경제기획부는 EIC의 각종 행사 기획 및 코스과정 지원을 담당하고 진행한다. (2) 대외사업부는 EIC 대내외적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기획 및 진행한다. (3) 웹미디어부는 EIC 온라인 채널 관리와 미디어 업무 총괄을 통해 내,외부적 소통과 결속을 증진한다. (4) 인적자원부는 EIC 코스생의 수료 관리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기여한다. ⑦ 회장단은 본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2016.12.30 변경
제4조 임원임기(任員任期)
① 선출된 회장단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② 회장단은 임기 기간 내 타단체(법인 단체 이사)의 장을 겸임할수 없다. ③ 부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④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1회로 그 횟수를 제한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특별한 사유 또는 총회의 불성사(不成事) 등으로 후임선출 전 이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후임이 선출되기 직전까지 기존의 임원이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총 회 (總會)
제1조 총회(總會)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② 정기총회는1년에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8.12.20 변경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결의 시 (2)임원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시 ④ 총회의 소집은 개회 20일 전까지, 임시총회는 개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의결사항(議決事項)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⑤ 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에 건의하는 사항 ⑥ 기타 회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정족수 및 의결(定足數議決)
① 의결권은 정회원 일인이 일권을 갖는다. ② 총회에서의 정족수 및 의결은 본회 총회 회칙에 준한다. ③ 회원은 대리인에게 총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관 내용을 변경할 경우, 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의결시킨다.*2024.12.27 변경
제4조 의사록 작성과 보관(議事錄作成保管)
총회의 의사록은 임원 1인과 임원이 아닌 정회원 1인이 작성한 후 상호 이견이 없을 시에 본회에서 통합보존한다.
제 5 장 이 사 회(理事會)
제1조 이사회(理事會)
① 이사회는 제 3장 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며 본회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그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결과를 각 이사에게 통보하고, 차기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을 통한 이사회에서는 심의는 가능하나 의결, 승인, 해임, 선임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효력은 없다.
제2조 의결 사항(議決事項)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총회에 상정할 의안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자금의 차입이나 기본재산의 산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④ 회원 제명 및 재입회에 관한 사항 ⑤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⑥ 기타 규정 등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 정족수 의결(定足數議決)
①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② 이사는 대리인에게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록(議事錄)
이사회의 의사록은 회장 및 출석임원 2인이 서명한 후 이를 본회에 보존한다.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財政會計)
제1조 회계 연도(會計年度)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 정기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제2조 재 정(財政)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기타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를 기타재산으로 한다. 1. 정회원의 평생회비 *2024.12.27 변경 2. 각종 지원금 3. 재산으로 생기는 손익 4.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
제3조 회비납입(會費納入)
① 본회의 회비는 평생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2024.12.27 변경 - 평생 회비 : 정회원비 *2024.12.27 변경 - 특별 회비 : EIC 발전기금 ② 회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4조 회비면제 납부연기(會費免除 納付延期)
장기 해외 출타 등 특별한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승인으로 회비 납부를 연장 혹은 면제 할 수 있다.
제5조 자산의 단분성
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6조 재정 관리(財政管理)
본회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장단이 관리한다. *2024.12.27 변경
제7조 회계 원칙(會計原則)
본회의 회계는 활동 내역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잉여금(剩餘金)
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9조 결산(決算)
①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 말의 재산목록, 수지결산서,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 분석보고서, 기타 필요한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2008.12.20 변경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임 위 원 회(常任委員會)
제1조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① 본회는 제 3장 3조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본회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해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 8 장 소 모 임
제1조 소모임
① 소모임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친목 도모 및 능력 계발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② 본회는 회장단 산하에 소모임을 둔다. ③ 소모임의 결성은 회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단에 의해 승인된 소모임에 한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활동에 대해 본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4.12.27 변경 ④ 본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소모임은 해당 기수 소모임 규정에 의해 해산시킨다.*2024.12.27 변경 ⑤ 소모임에서는 소모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회장단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2024.12.27 변경 ⑥ 소모임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 현재 의무 활동기간을 수행하고 있는 자 (단, 정회원으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격을 박탈한다.)
제 9 장 보 칙(補則)
제1조 해 산(解散)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잔여재산처분(殘餘財産處分)
본회의 청산 종료 후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10 장 공제회(控除會)
제1조 목 적(目的)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공제회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基金助成)
본 공제 기금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조성한다.
제3조 공제대상(控除對象)
상임위원의 관혼상제를 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상임위원이 사망한 경우 ② 상임위원이 결혼하는 경우 ③ 상임위원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④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2008.12.20 변경
부 칙(附則)
① (기장의 역할) 기장은 기별회장으로서 각 기의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고 총 동문회간에 연계업무를 원활하게 한다. ② (기장의 이사 임기) 당연직 임원인 각 기장의 이사 임기는 해당 기의 기장임기로 한다. ③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④ (경과조치) 본회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최초 활동 개시 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⑤ 기장단은 다음 기수 기장단 선발 후 인수인계 할 때까지를 임기로 한다.*2024.12.27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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