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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總則)

제1조 명 칭(名稱)

본회는 'Elite Integrated Club’ (이하'본회')이라 한다.

제2조 목 적(目的)

본회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미래의 지도자(指導者)가 되기 위해 노력하여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 동(活動)

본회는 전조(前條)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에 필요한 사업
②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友誼) 증진에필요한 사업
③ 회보 및 각종 문서 출판 사업
④ 강연회 개최 및 교육관련 사업
⑤ 국내 및 국외의 관련단체와 교류협력
⑥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會員)


제1조 자 격(資格)

본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항과같다.
① 정회원은 'Elite Intensive Course’ 의무 활동기간(6개월)을 마친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중 정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본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준회원은'Elite Intensive Course’ 의무 활동 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한다.


제2조등급변경(等級變更)

① 정회원이 해당 기간 정기 회비를 미납할 시에는 그 기간부터 준회원으로 변경된다.
② 준회원은 해당 기간 정기 회비를 납부할 시에는 그 기간부터 정회원으로 변경된다.
③ 의무 활동기간을 수행하고 있는 준회원 중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자는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비회원으로 변경된다.

제3조 권 리(權利)

① 정회원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과 제안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갖는다.
③ 특별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으나 발언권, 제안권을 갖는다.
④모든 회원은 본인의 징계에 대한 발언권을 갖는다.

제4조 의 무(義務)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회의 참석 및 기타 제반 결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모든 회원은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정기회비 납부의무를 진다.

제5조 포상과 징계(褒賞懲戒)

본회의 우수한 회원과 산하 소모임에게 그에 상응한 상을 수여하며,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및 질서 문란과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 및 산하 기구 및 부서는 징계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수행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2. 본 회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연속하여 2회 이상 정기회비 납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고
2. 공개사과
3. 제명
③ 2008.12.20 삭제

제6조 회원자격 상실(會員資格喪失)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탈퇴
② 제명
③ 금치산 및 준금치산자의 선고

제7조 회원 탈퇴(會員脫退)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입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8조 회원 제명(會員除名)

회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③ 본회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자
④ 2008.12.20 삭제
⑤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치 아니하는 자

제9조 회원

복권(會員復權)탈퇴 및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任員)


제1조 임원(任員)

① 본회는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부 회 장 : 1~2명
(3) 상임위원 : 약간 명
(4) 부 장: 경제기획부, 대외사업부, 웹미디어부, 인적자원부각 1명
(5) 부 원 : 각 부서 약간 명(이사회 결의를 통해)
② 본회의 전 인원은 비상근(非常勤) 임원으로한다.

제2조 임원 선임(任員選任)

① 회장의 피선거권은 Elite Integrated Club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② 부회장 피선거권은 Elite Integrated Club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③ 회장단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상임 위원은EIC활동을 2년 이상(코스 포함)한 이사회(부장 이상),회장단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위촉한다.이 때,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상임위원을 위촉한다. *2008.12.20 변경
⑤ 각 부서 부장은 회장단과 선(先) 부장에서 후(後) 부장을위촉한다.
⑥ 사퇴 등으로 인한 임원의 결손과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 임원직무(任員職務)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유고(有故)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 부회장이 공석일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서 부장들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위원은 본회 발전을 위해 자문역할을 한다.
⑥ 각 부서 장 및 팀장은 회장단을보좌하여 회무(會務)를 집행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경제기획부는 EIC의 각종 행사 기획 및 코스과정 지원을 담당하고 진행한다.
(2) 대외사업부는 EIC 대내외적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기획 및 진행한다.
(3) 웹미디어부는 EIC 온라인 채널 관리와 미디어 업무 총괄을 통해 내,외부적 소통과 결속을 증진한다.
(4) 인적자원부는 EIC 코스생의 수료 관리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기여한다.
⑦ 회장단은 본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2016.12.30 변경

제4조 임원임기(任員任期)

① 선출된 회장단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② 회장단은 임기 기간 내 타단체(법인 단체 이사)의 장을 겸임할수 없다.
③ 부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④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1회로 그 횟수를 제한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특별한 사유 또는 총회의 불성사(不成事) 등으로 후임선출 전 이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후임이선출되기 직전까지 기존의 임원이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총 회 (總會)

제1조 총회(總會)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② 정기총회는1년에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8.12.20 변경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결의 시
(2)임원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④ 총회의 소집은 개회 20일 전까지,임시총회는 개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의결사항(議決事項)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정관의 변경 등에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⑤ 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에건의하는 사항
⑥ 기타 회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정족수 및 의결(定足數議決)

① 의결권은정회원 일인이 일권을 갖는다.
② 총회에서의 정족수 및 의결은 본회 총회 회칙에 준한다.
③ 회원은 대리인에게 총회의 의결권을위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록 작성과보관(議事錄作成保管)

총회의 의사록은 임원 1인과 임원이 아닌 정회원 1인이 작성한 후 상호 이견이 없을 시에 본회에서 통합보존한다.


제 5 장 이 사 회(理事會)

제1조 이사회(理事會)

① 이사회는 제 3장 1조의 규정에 의하여구성되며 본회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그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을요하는 사항 중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결과를 각 이사에게 통보하고, 차기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을 통한 이사회에서는 심의는 가능하나 의결, 승인, 해임, 선임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효력은없다.

제2조 의결 사항(議決事項)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총회에 상정할 의안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자금의 차입이나 기본재산의 산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④ 회원 제명 및 재 입회에 관한 사항
⑤ 임원의 선임에관한 사항
⑥ 기타 규정 등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 정족수 의결(定足數議決)

① 이사회의 의결은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② 이사는 대리인에게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록(議事錄)

이사회의 의사록은 회장 및 출석임원 2인이 서명한 후 이를 본회에 보존한다.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財政會計)


제1조 회계 연도(會計年度)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 정기총회익일부터 다음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제2조 재 정(財政)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기타재산으로구분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를 기타재산으로 한다.
1. 정회원의정기회비
2. 각종 지원금
3. 재산으로 생기는 손익
4.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

제3조 회비납입(會費納入)

① 본회의 회비는 정기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2008.12.20 변경
 - 정기 회비 : 정회원비
 - 특별 회비 : EIC 발전기금
② 회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에의한다.

제4조 회비면제 납부연기(會費免除 納付延期)

장기 해외 출타 등 특별한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승인으로 회비 납부를 연장 혹은 면제 할 수 있다.

제5조 자산의 단분성

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6조 재정 관리(財政管理)

본회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제외하고 회장이 관리한다. *2008.12.20 변경

제7조 회계 원칙(會計原則)

본회의 회계는 활동 내역과 수지상태를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잉여금(剩餘金)

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9조결산(決算)

①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 말의 재산목록, 수지결산서,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 분석보고서, 기타 필요한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2008.12.20 변경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임 위 원 회(常任委員會)

제1조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① 본회는 제 3장 3조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본회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해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 8 장 소 모 임

제1조 소모임

① 소모임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친목 도모 및 능력 계발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② 본회는 회장단 산하에 소모임을 둔다.
③ 소모임의 결성은 회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소모임에 한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활동에 대해 본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본회의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소모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해산시킨다.
⑤ 소모임에서는 소모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가진다.
⑥ 소모임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 현재 의무 활동기간을 수행하고 있는 자 (단,정회원으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격을 박탈한다.)


제 9 장 보 칙(補則)

제1조 해 산(解散)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잔여재산처분(殘餘財産處分)

본회의 청산 종료 후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정을따른다.


제 10 장 공제회(控除會)



제1조 목 적(目的)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공제회를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基金助成)

본 공제 기금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 금액으로조성한다.

제3조 공제대상(控除對象)

상임위원의 관혼상제를 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상임위원이 사망한 경우
② 상임위원이 결혼하는 경우
③ 상임위원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④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2008.12.20 변경

 

부 칙(附則)

 

① (기장의 역할) 기장은 기별회장으로서 각 기의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고 총 동문회간에 연계업무를 원활하게 한다.
② (기장의 이사 임기) 당연직 임원인 각 기장의 이사 임기는 해당 기의 기장임기로 한다.
③ (시행일)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④ (경과조치) 본회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최초 활동 개시 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⑤ 기장단은 다음 기수 기장단 선발 후 인수인계 할 때까지를 임기로 한다.
이사회 지원을 원할 시 다음 기수와 함께 이사회 면접을 보되 가산점을 준다.
*2010.08.07 변경